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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GA(Institute of Global Area Studies)

About IGA

IGA Policy

제정 2016.11.15.

개정 2018.06.25.

개정 2020.03.09.

전부개정 2026.04.01.

제1조(목적)

이 운영세칙은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 및 직무)

  • 연구소는 세계 각국 및 개별 지역과 관련된 제(諸)학문 분야(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법, 행정, 언어, 정보 및 디지털 데이터 분석 등) 및 각종 글로벌 이슈(국제관계, 평화, 보건, 환경, 금융, 에너지, 도시화, 디지털전환, 지속가능발전 등)에 관한 종합적ㆍ학제적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한다.
  • 연구소는 장소 중심의 개별 지역 연구와 더불어, 주제 중심 및 지역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각 지역을 횡단·비교·재구성하는 연구를 병행한다. 이를 위해 연구소는 지역별 전문 연구와 글로벌 도시, 디지털 방법론, 지역 허브 전략 등 주제·방법론적 접근을 결합한 융복합 지역학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한다.
  • 연구소는 소재지인 부산의 특수성을 살려, 환태평양허브도시로서 부산이 갖는 지정학적·지경학적 위상을 연구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며, 부산의 발전과 글로벌 허브 역할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한다.
  • 연구소는 국내외 관련 학계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기업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학술교류, 환태평양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통해 관련 분야 학문 및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. 특히 환태평양 권역 내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, 환태평양허브도시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학술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.
  • 연구소는 개별 지역 및 글로벌지역학 연구의 성과 위에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지역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, 세계 각 지역과의 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. 이를 위해 빅데이터·AI 등 디지털 방법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, 학문후속세대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.
  • 글로벌지역학연구소는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세계 각 지역 및 글로벌 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적ㆍ학제적 연구 및 지역별 전문 지역학 연구
    • 2.지역 간 연계성 및 주제 중심 비교지역학 연구에 기반한 학술 의제 개발 및 연구 네트워크 운영
    • 3.글로벌 도시 및 국제해양도시 부산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및 지자체ㆍ유관 기관과의 정책 협력 사업
    • 4.학술지, 학술도서, 연구보고서, 연구총서 등의 간행 및 출판
    • 5.학술토론회, 세미나, 연구발표회, 공개 강좌 등 각종 학술 행사 활동
    • 6.국내ㆍ외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학술교류, 환태평양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
    • 7.빅데이터, 인공지능, 지리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학 연구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ㆍ디지털 아카이브 구축ㆍ운영
    • 8.글로벌지역학 관련분야 교육ㆍ연구ㆍ용역 등의 사업 및 디지털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학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
    • 9.지역 전문가 양성, 학문후속세대 지원, 국제교류사업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
    • 10.기타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)

  •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둔다. 그 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.
  • 부소장은 연구소장 부재시 업무를 대리한다.
  •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 그 외 국책사업의 필요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연구소에는 환태평양연구센터, 미국연구센터, 일본연구센터, 중국연구센터, 동남아연구센터, 중남미연구센터, 유럽연구센터(이상 지역별 연구센터)와 디지털지역학연구센터, 글로벌도시연구센터(이상 주제·방법론 연구센터)를 둔다.
  • 부소장 및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 부소장의 임기는 소장의 임기에 따른다.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국책사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필요시 해당 사업 종료때까지로 할 수 있다. 각 센터장은 소장의 승인하에 해당 센터의 사업을 총괄한다.
  •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    • 1.환태평양연구센터 : 환태평양연구센터는 동북아, 동남아, 북미, 중ㆍ남미, 오세아니아 5대 권역으로 구성된 환태평양 메가지역 전반에 대한 통합적ㆍ학제적 교육ㆍ연구 및 교류사업을 수행한다. 환태평양 지역 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의 상호 연계성을 중심으로 비교·횡단·연계 연구를 수행하며, 연구소의 학술 및 연구활동과 대외 교류 활동을 총괄·주관한다.
    • 2.미국연구센터 : 미국연구센터는 미국 및 북미 지역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. 미국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외교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며, 환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역할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학제적으로 연구한다.
    • 3.중국연구센터 : 중국연구센터는 중국 지역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. 중국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외교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며, 환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역할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학제적으로 연구한다.
    • 4.일본연구센터 : 일본연구센터는 일본 지역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. 일본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외교안보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며, 환태평양 지역 내 일본의 역할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학제적으로 연구한다.
    • 5.동남아연구센터 : 동남아연구센터는 동남아시아 지역(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 포함)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. 동남아 지역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이주, 종교,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며, 한-아세안 관계 및 동남아의 환태평양 연계성 연구를 병행한다.
    • 6.중남미연구센터 : 중남미연구센터는 멕시코 이남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. 중남미 지역의 정치경제, 사회변동, 문화, 이주,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며, 아메리카 연계성 및 글로벌 남방 연구를 병행한다.
    • 7.유럽연구센터 : 유럽연구센터는 유럽 지역 전반에 대한 교육ㆍ연구 및 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. 유럽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지역통합, 안보 등 다양한 주제와 복수 지역을 횡단하는 비교지역학적 연구를 수행하며, 유라시아 연계성 및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의 연계성 연구를 병행한다.
    • 8.글로벌도시연구센터 : 글로벌도시연구센터는 글로벌도시, 메가시티, 관문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시 간 상호작용과 도시의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학제적 연구 및 교육ㆍ학술 사업을 수행한다. 도시의 금융ㆍ경제적 역할, 사회ㆍ문화적 다양성, 초민족성, 거버넌스, 회복력 등 도시 관련 제(諸)주제를 연구하며, 환태평양 권역 내 관문도시의 연계성을 비교·분석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9.디지털지역학연구센터 : 디지털지역학연구센터는 빅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, 지리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방법론을 활용한 지역학 연구 및 교육ㆍ학술 사업을 수행하며, 연구소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한다. 이를 통해 환태평양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현상을 분석하고, 지역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ㆍ운영과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촉진한다.
  • 연구소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외 센터 또는 해외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  • 연구소는 국책사업 수행시 국책사업 요건에 맞게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소장)

  • 연구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국책사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필요시 해당 사업 종료때까지로 할 수 있다.
  • 연구소장은 연구소 제반업무를 통괄 운영한다.
  • 연구소장은 연구원 등을 선임할 수 있다.
  • 한국연구재단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및 기타사업 책임자가 연구소장을 맡아야 하는 경우, 사업신청 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책임자를 연구소장으로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및 기타위원회)

  •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소장의 추천으로 위촉된 교내외 전문가 8인 이내와 부소장으로 구성하되, 소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한다.
  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연구소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2.연구소의 규정 및 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
    • 3.필요시 개별센터의 주요 운영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
    • 4.필요시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. 단, 개별 수주사업의 예산·결산은 해당 사업 규정에 따른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소집하며,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. 단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기타 위원회
    • 1.연구소 취지와 목적에 따라 사업별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 승인하에 설치할 수 있다.
    • 2.각 센터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승인하에 별도의 위원회 또는 연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(연구원 등)

  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.
    • 1.인문사회과학연구원 산하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소속 연구원
    • 2.국책사업 및 외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된 연구원
    • 3.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명한 교내외 연구원
  • 제1호의 연구원의 임명, 자격기준, 보수, 복무규정 등은 대학규정 및 인문사회과학연구원규정에 따른다.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원은 해당 사업 규정 별도 지침에 따른다.
  • 연구원들은 연구소의 연구윤리 행동강령을 따른다.

제7조(연구윤리 행동강령)

  • 연구소 소속원은 연구활동의 정직성, 진실성,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부정 행위를 배격한다.
  • 성실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동료 연구자들과의 협력 및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술발전에 이바지하며,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.
  • 책임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, 공평성,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.
  •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본교 규정이 정한 규정, 본 연구윤리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.
  •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 디지털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에 있어 데이터의 수집·저장·분석·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활용 시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국제 공동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시 연구 성과의 귀속,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,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연구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.
  • 현지 조사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연구 대상 지역사회와 현지인의 권리, 문화적 다양성 및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,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고 연구 결과가 해당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8조(재정)

  •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    • 1.연구소의 기금
    • 2.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
    • 3.지자체의 예산지원
    • 4.연구용역비 및 연구보조금
    • 5.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
    • 6.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부·기관의 특별지원금
    • 7.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및 기부금
    • 8.기타 사업수입금

제9조(기타)

  •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약간의 행정직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해외 센터 또는 해외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현지 행정 지원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다.
  • 연구소는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홈페이지, 디지털 아카이브, 지역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두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.
  •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이 운영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규정(인문사회과학연구원규정) 및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