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환태평양
정치
작성자조성령
등록일25.07.30
조회수403
정부는 「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」(2023~2027)의 3차년도 이행계획인 「2025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」을 수립했다.
o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은 남북관계 발전의 전망과 목표,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.
o 「2025년도 시행계획」은 「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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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https://www.unikorea.go.kr/unikorea/news/release/?boardId=bbs_0000000000000004&mode=view&searchConditi_on=all&searchKeyword=&cntId=55747&category=&pageIdx=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