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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의회, 세계 첫 'AI'법 통과... AI로 생체 정보 수집 금지

작성자YUJIN KIM

등록일24.03.31

조회수1321

중앙일보, 2024. 03 14. 임주리 기자
 
유럽에서 인공지능(AI) 을 활용한 생체 정보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,
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데이터화해 점수를 매기는 '사회적 점수 평가(소셜 스코어링)'가 금지된다.
글로벌 빅테이크들의 AI 경쟁이 치열해지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커지는 가운데
유럽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 첫 'AI규제법'을 통과시켰다.
 
지난 월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
AI 규제법의 최종안이 찬성 523표, 반대 46표, 기권 49표로 가결다.
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은
"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 줄 선구적인 법안"이라고
의의를 밝혔다.
 
빅테크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개발자가
정부와 주요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지만,
민간과 정부를 아울러 포괄적인 기술 규제법을 내눃은 것은 유럽연합이 처음이다.
 
핵심은 AI 서비스의 위험도를 4단게로 나누어 차등 규제한다는 점이다.
우선 AI 를 활용한 실시간 생체 정보 수집, 식별 시스템이 사실상 금지된다.
강간, 테러 등 중대 범죄 용의자 수색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
원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허용된다.
개인의 특성 행동 데이터로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 역시 금지된다.
의료, 교육, 고용, 금융 등 필수적인 공공, 민간 서비스와 법 집행, 이주 및 국경 관리 등
국가의 주요 시스템과 관련한 AI는 '고위험 등급'으로 분류된다.
이 경우 사람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필수 의무가 된다.
반면, '스팸 필터'처럼 위험도가 낮은  AI 서비스는 가벼운 규제를 받게 된다.
BBC는 " EU는 대부분 AI 서비스가 이 범주에 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"고 전했다.
 
주목할 것은, 사람과 유사한 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
범용 AI(AGI)를 개발하는 기업에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점이다.
이들 업체는 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고, AI를 학습시키는데 이용한 콘텐트를 명시해야 한다.
사이버 공격, '유해한 선입견' 전파 등 EU 가 위험하다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도
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.
'AI 학습에 이용한 콘텐트 명시 규정'등은 기업의 기밀과 연관도니 사항일 수 있어
유럽 시자을 공략하려는 빅테크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.